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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관련법규

보험업법 시행령

(주)한백손해사정법인 2019.09.19 15:59 조회 338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28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1.>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1. 1. 24.]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ㆍ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전문개정 2011. 1. 24.]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8. 8. 7.>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③ 법 제18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8. 7.>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 10. 17.>
  [본조신설 2014. 4. 15.]


    부칙  <제29928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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