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3] [총리령 제1520호, 2019. 1. 3, 일부개정]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 1. 24.]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28.>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 2. 28.>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개정 2012. 2. 28.>
⑦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재물손해사정사 시험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⑧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⑨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전문개정 2011. 1. 24.]
제53조의2(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55조(준용규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부칙 <제328호, 2003. 8.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손해사정인으로 등록한 자(2005년 이전에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5조 (손해사정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은 2005년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2004년도에 시행하는 제1종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각각 제1종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④1995년 4월 29일 이전에 실시된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4월 29일 총리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2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손해사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0호, 2019.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리사 시험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