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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관련법규

보험업법

(주)한백손해사정법인 2019.09.18 17:45 조회 287

보험업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8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등  <개정 2010. 7. 23.>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개정 2010. 7. 23.>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88조(손해사정사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


제189조(손해사정사의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


제190조(등록의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91조(손해배상의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부칙 <제16185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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