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19. 5. 1.] [금융감독원세칙 제호, 2019. 4. 26., 일부개정.]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절 실무수습
제6-1조(수습기간)
①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③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수습자의 관리)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습의 기본원칙
2. 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세부일정
4. 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
5.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6. 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
7. 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
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
① 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습기관의 해산
2. 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
3. 수습자의 주거지 이동
4. 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 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 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
4. 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6.15.>
제6-6조(수습의 감독)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2. 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
4.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③ 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제6-7조(등록)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보험계리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0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0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계리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7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 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 삭제 <2011.1.19>
제6-14조 삭제 <2011.1.19>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삭제 <2011.1.19>
② 삭제 <2011.1.19>
③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6.15.>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신설 2005.6.15.>
제6-15조의2(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
① 삭제 <2011.1.19>
②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감독규정 제9-11의2 제4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1.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3월의 기간내에 별지 제21-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련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⑧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6.15.>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 삭제 <2011.1.19>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 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 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2011.1.19>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2.8.>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9.26.>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2.9.26.>
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 삭제 <2007.2.8.>
제6-22조(관리위원회)
①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 삭제 <2006.11.30 >
제7장 보험전문인 시험
제1절 시험의 실시
제7-1조(시험실시) 감독규정 제4-18조제8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6.3.30>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제7-2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15.>
제7-4조(경력확인서) ①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22>
제7-5조(시험수수료) 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 수수료는 30,000원, 제2차시험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6.15.>
② 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6.15.>
③ 시험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6.15.>
④ 시험수수료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환불한다.<신설 2009.12.21>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신설 2009.12.21>
⑥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금액의 지급시기는 시험실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9.12.21>
제2절 시험관리위원회
제7-6조(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시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
2.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실시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4.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학회, 변호사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각 3인)중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
②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 제1항제2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8조(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관리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감독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시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 위원은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 시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록의 작성·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⑧ 제7-7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보칙
제7-10조의2(시험위원 등)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전문인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③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④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위 각 항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2.22.]
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① 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합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7-12조(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① 감독원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13조(위탁업무보고 등)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101조제2항 각호의 업무 및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응시 현황
2. 응시자별 채점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감독원장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업무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8-1조(세부절차 등)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서식·절차 등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9999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